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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공직자 코인도 재산신고 의무화

    청와대/국회 | 05-26 07:40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급물살을 탄 법안들이다. 행안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했고, 이틀 뒤인 24일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둬서 현 국회의원들이 올해 5월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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