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8 기상청GO

사건/사고 | 05-03 01:09
MBC방송화면 갈무리
서행하는 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고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대 골목에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가로챈 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대상은 대부분 여성 운전자로, A 씨는 하루 3차례나 비슷한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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