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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초 처리될 듯…여야 “시급성 감안해 5월 10일 내 통과”

    청와대/국회 | 04-26 02:09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체회의 상정 후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4월 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1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한 후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빠르게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소위 의결 후 5월 초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도 생략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내달 10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 간 5월 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당해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통상 개정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된 뒤 추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만, 지방세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심사와 처리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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