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기상청GO

청와대/국회 | 04-06 04:06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야 한다. 법안 상정권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재의결에서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지면 가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에선 가결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의결은)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돼 있어 여당의 농촌 지역 출신 의원이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에선 유사한 법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하자는 ‘재입법’ 전략도 나왔다.
민주당이 ‘실력 행사’로 맞서자 여당에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양곡관리법의 내용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양곡관리법이 망국적 포퓰리즘 ‘쌀 창고업자 복지법’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법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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