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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윤 대통령 행사하려니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법안 발의한 민주당

    청와대/국회 | 03-29 04:08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직 중인 2017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안대로라면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후보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통과되면 추천위가 대법원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추린 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 명의 후보자를 의결하게 된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위가 의결한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는 없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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