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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01-19 06: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이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출석 시기에 대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지난 16일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에게 27일 출석하라고 구두로 통보했다. 다음날에는 출석 일자와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명이 적힌 소환요구서가 박 변호사 사무실에 우편으로 전달됐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날 서울 망원시장 방문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오라고 하니 가겠다"고 밝혔다.
또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으면서 사적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주장한 뒤, 당 대표 비서실 명의로 "28일(토) 오전 10시 30분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출석 방침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다"면서 "이 대표 측이 출석 일자를 일방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하는데, 저희와 조율된 바 없는 내용"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28일 조사 일정은 이 대표 측 편의에 맞추더라도 출석 시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이 10년가량 이어졌고, 이 대표의 공개 발언도 많았던 만큼 조사량이 많아 이 대표 측에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하려면 되도록 이른 시간에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인권 보호 수사 규칙상 당사자 동의 없는 심야 조사도 할 수 없는 터라 조사 일정도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 질문 대부분에는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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