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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가능할까…첫 단추는 공소시효(종합)

    | 04-10 16:00

    '성완종 리스트' 수사 가능할까…첫 단추는 공소시효(종합)
    1억원 이상 뇌물 10년· 정치자금 시효는 7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원외교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가 발견됨에 따라 메모 속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지가 관심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06년 9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달러를 건넸고 이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비서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내용이 메모로 확인된 셈이다.
    쪽지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름과 3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이름과 2억,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름과 1억이 추가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시장 2억이 적혀 있고, 이병기 현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름이 적혀 있지만 금액과 날짜는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졌다.
    성 전 회장이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사 착수가 가능한지 가늠하기 위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공소시효다.
    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이 김기춘 전 실장 등에게 건넨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선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건네진 금품인 만큼 이를 불법정치자금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일이면 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입증하면 뇌물죄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뢰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메모에 '2006년 9월26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은 수뢰액이 거론된 것처럼 미화 10만 달러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환율(944.2원)을 기준으로 하면 수뢰액이 9천442만원으로,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허태열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7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만큼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별도로 날짜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유정복·홍준표·홍문종·부산시장의 경우 추가 증거가 없다면 공소시효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품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이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녹취록과 메모만으로 당사자들을 기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대가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성 전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소까지는 힘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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