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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성매매 처벌 불가피" vs "생계형 허용해야" 헌재 격론

    사회 | 04-09 17:39

    "성매매 처벌 불가피" vs "생계형 허용해야" 헌재 격론
    첫 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특정 지역 허용-일부 허용 불가 맞서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방현덕 기자 = "개인의 내밀한 부분까지 국가가 형벌을 가해야 하나", "인간의 존엄 지키는 공익적 필요성 크다"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에서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에서는 전면 합법화보다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성매매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률의 정관영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외의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특정지역에서 이뤄지는 생계형 성매매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매 알선자나 포주들에 대해서는 처벌해달라는 의미다.
    정 변호사는 성매수자 처벌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김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세계적 추세는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있다"며 "성매수자만 처벌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를 사교육에 비유해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형사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도 "특정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하도록 허용하고 비생계형 성매매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법무부 측은 "최소한 우리 헌법체제 안에서는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위헌이라고 선언하면 사회적 혼란을 감당해야 한다"며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합헌론에 힘을 보탰다.
    오 교수는 또 "특정지역에만 성매매를 허용하면 님비(NIMBY·기피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0년과 2002년 군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집창촌 화재가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
    당시 숨진 성매매 여성들의 일기장을 통해 쇠창살이 있는 방에서 매를 맞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이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집창촌 단속이 이뤄지자 성매매 여성들은 오히려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신청으로 결국 위헌법률심판대에까지 오르게 됐다.
    애초 이날 공개변론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으로 예정됐지만 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3시간 이상 이어졌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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