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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노사정 타협→정부안으로" 노동시장 개혁방향 선회

    교육 | 04-09 17:21

    "노사정 타협→정부안으로" 노동시장 개혁방향 선회
    입법·제도화 통해 신속 추진…노동계 반발 우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신속하게 입법 등으로 추진하고, 이견이 큰 부분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노사정 협상을 통한 '일괄 타결'에서 '정부안 추진'으로 전략이 바뀐 셈이다.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각오로 읽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 '3중 전략'으로 노동시장 개혁 가속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종의 '3중 전략'을 발표했다.
    노사정 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입법이나 예산 반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기본 방향은 공감했지만 구체적 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이견이 큰 사안은 노동계와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공감대를 이룬 과제로는 ▲ 청년고용 활성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사회안전망 확충 ▲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 근로시간 단축 ▲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제시했다.
    청년고용 활성화는 노사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대표적 사안으로 꼽힌다.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 청년 채용규모를 확대토록 하고, 정부도 장려금 등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노동계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입법 1년 후부터 4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이 축소됐을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등 문제를 막기 위해 특별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4년 후에 특별 연장근로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사실상 합의에 이른 상태였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장관은 "청년층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안 등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노사정 간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은 체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는 ▲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 ▲ 최저임금 관련 쟁점사항 개선 ▲ 근로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 상한선 변경 ▲ 근로시간 적용 제외제도 개선 등이 꼽혔다.
    ◇ 노동계 "일방통행 용납 못 한다"…강경투쟁 예고
    노동계는 당장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정부가 대표적인 공감대 형성 과제로 꼽은 고소득자의 임금인상 자제와 청년채용 확대에 대해 노동계는 고개를 젓는다.
    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산별노조인 금융노조 등이 이에 동의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고소득자 임금동결은 은행, 보험 등 금융노조의 기반을 이루는 단위사업장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들이 임금동결을 쉽사리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백일몽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감대 형성 과제인 정년연장 연착륙은 정부가 이를 임금피크제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노사가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불이익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오면 임금피크제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노사정 대화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나 취업규칙 변경을 정부가 기존 법 내에서 행정명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밀어붙이려 한다고 노동계는 의구심을 품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법 개정을 우회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시한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연대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24일로 예정된 총파업은 물론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화하는 춘투(春鬪)에서 극심한 갈등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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