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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성매매' 규제 외국은…네덜란드·독일은 합법

    사회 | 04-09 14:24

    '성매매' 규제 외국은…네덜란드·독일은 합법
    북유럽 매수자만 처벌…성매매여성에 사회보장혜택 국가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대상이 되면서 세계 각국의 성매매 규제 관련 법안 운용 실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매매는 합법과 불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회적 허용 여부가 결정되지만, 세부적인 모습은 좀 더 다양하다.
    9일 여성가족부와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합법을 택하는 나라는 성매매를 특정지역 안에서만 허용하는 국가와, 개인 간의 거래만 허용하고 업체를 통한 알선이나 강요는 금지하는 국가로 나뉠 수 있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쪽에서도 매수와 매도 모두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은 성매매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처벌하고 있지만,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에서는 성구매자만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성매매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을 취하는 셈이다.
    1999년 스웨덴부터 시작된 이런 방식이 일정부분 성매매 억제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현행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스웨덴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아예 특정지역에 '공창'을 도입해 성매매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
    성매매가 허가되는 특별구역인 '홍등가'가 관광코스가 되기도 하는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 독일은 2001년 12월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성매매를 합법의 테두리 안에 품은 나라에서는 성매매를 직업의 하나로 보고 성매매 여성을 노동자로 간주해 의료보험,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장 혜택도 주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개인 간의 직접적인 성매매 거래는 규제하지 않지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호객하는 행위, 포주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물론 미성년자의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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