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원개발 장모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원제일저축은행(대표이사 권경진)이 또다시 사기죄로 피소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합의27부(재판장 김한수)는 2013. 5. 28. 동원제일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였던 장재익에 대해 수백억 부당대출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종훈)는 2014. 3. 17. 부산 연제구 동성종합건설이 동원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동원제일저축은행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2005. 4.30.자의 연대 보증약정서는 변조되었다'라고 동원제일저축은행에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어 울산지방검찰청(검사 김남순)은 동원제일저축은행의 채권담당 과장 최지수를 '변조한 여신거래약정서 10억원'을 법원에 사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하고, 또다시 변조된 여신거래약정서를 울산지방법원에 사용한 죄로 추가 기소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여, 2015. 4. 10.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 외에도 조양기업과의 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배형원)에 허위사실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후 약 5억3천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소송사기죄로 피소되어 현재 울산지방검찰청(검사 이영화)에서 조사 중에 있다.
피해자 조양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장 정직해야 할 저축은행이 여신거래약정서를 변조하거나, 법원에 허위사실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하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영남매일신문. 조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