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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 12-26 17:04
오세훈 서울시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1월 2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경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26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줬다"면서도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응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며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휴전'을 제안했다.
같은 날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했다.
다만 지난 25일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 휴전은 끝났다"면서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또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양측은 강제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 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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