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기상청GO

사회 | 12-02 14:40
2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1일부터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여 2일 오전 4시 30분께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2일 오전 9시를 기해 시작될 예정이던 파업은 철회됐다. 노조원들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함에 따라, 파업으로 운휴할 것으로 예상되던 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게 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코레일이 기재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코레일은 오봉역 구내 작업환경의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기로 했다.
승진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합의했다.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포석이라며 반대해오던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 이관,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 등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반영해 노사가 별도 합의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정원 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정상적인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해 2일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레일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교섭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극적인 노사 간 합의로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회되면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함께 물류 마비가 심화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정원희 기자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