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기상청GO

사회 | 11-30 12:24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직원들이 명령서 송달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00여명에 대한 명령서를 전달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되는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는 2500여명인데 첫날에 파업 확인이 먼저 이뤄진 300여명에 대해 명령서를 전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30일에도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송업체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조사 과정에선 곳곳에서 승강이가 이어졌다.
한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누가 파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려 해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기사들에게 왜 운행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현장에 가도 상차(짐을 싣는 일)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일부 화물차주에 대한 명령서부터 전일 오후 우편으로 발송했다.
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부재 중에는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전달한다. 만약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된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등기를 전달했다는 노력을 해야 마지막 수단인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같은 절차 때문에 명령서 송달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명령서를 받지 않기 위해 잠적하거나 회피하는 등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밤 12시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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