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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 10-17 14:15
2019년 5월 공군 A 장교는 직속 상관 B 장교의 장교 후보생 성추행 혐의를 신고 받고 절차에 따라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B 장교가 이를 무고라고 반발하면서 군검찰은 A 장교에게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 장교는 4년간 2억 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한 끝에 지난달 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진급이 취소되고 강제 휴직을 당해야 했다.
2008년에는 상관이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호소한 여성 군인이 명령불복종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당시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군검찰은 꿋꿋이 상고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보직 해임과 강제 휴직으로 1년 8개월의 군 이력 공백이 생겼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군검찰은 민간 검찰과 달리 무죄 사건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평가하는 제도인 사건평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탄희 의원의 군 검사 사건 평정위 개최 현황 자료요구에 "군검찰은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민간 검찰은 위원장인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내부위원 2명과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0명을 더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인사상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무리한 기소를 줄일 수 있다"며 군검도 사건 평정을 통해 기소권 남용을 통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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