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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부산시, 장낙대교 건설 위해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부산 | 10-12 14:06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전경.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은 부산시가 장낙대교 건설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학회에 등록되지 않은 논문을 포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장낙대교는 강서구 생곡동과 에코델타시티를 잇는 왕복 6차로 도로(1.53km)로, 1329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장낙대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현지조사, 영향예측 등이 미흡하다며 평가서를 반려하자 이를 다시 제출한 것이다.

    문제는 부산시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학회 미등록 논문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부산시 측은 평가서 '문헌자료를 이용한 영향예측' 항목에 논문 2개를 인용했다. 각각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서의 고니류 서식지 분석-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지 중심으로' '겨울 철새에 대한 낙동강 하류 둔치지역의 복원효과 및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교량 건설 이후에도 대안 서식지 등을 마련해 철새를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제공

    이 의원에 따르면 두 논문의 1저자는 이근희 현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다. 또 이 의원이 부산시가 두 논문을 투고했다고 밝힌 한국조류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논문은 게재 불가 결정을 받거나 아직 학회지에 실리지 않은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산시 고위 공무원이 논문 제1 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식 문헌 자료로 인용해 제출했는데, 정식 논문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료를 공식 문헌자료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실었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를 거짓·부실 작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논문을 공식 문헌처럼 평가서에 활용한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부산시 측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인용할 수 있는 문헌자료는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서적이나 문서를 의미하지 꼭 학회에서 인정된 논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논문은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참고자료 성격으로 포함한 것으로, 학회에서 인정받지 않은 내용을 올렸다고 해서 거짓 작성된 평가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학회에 등록되기 이전의 논문이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됐다면 거짓·부실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의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인용할 수 없는 논문을 인용할 경우 위반 소지는 있다”면서 “부산시로부터 보완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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