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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종부세 ‘14억 특별공제’ 합의 불발 땐 ‘선 납부 후 환급’

    부동산 | 09-05 10:20


     

    국회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자칫 대상자들이 올해 세금을 그대로 내고 내년에 환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게 됐다.

    다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아울러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2채를 갖게 된 ‘일시적 2주택자’ 10만 명은 종부세 중과를 피하게 됐다.

     

    ■7일 국회 본회의서 종부세 개정안 처리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여야가 합의돼 기재위에서 통과된 것이어서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문제는 1세대 1주택자들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만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모호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내용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가격을 올해에 한정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시세로는 14억~18억 원 정도의 주택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공시가격 11억~14억 원의 주택을 가진 9만 3000명은 종부세가 0원이다.

    만약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하면 올해 종부세는 정상적인 고지와 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세대 1주택자들은 오는 11월 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금을 고지받게 되고 납부기간인 12월 1~15일 세금을 내면 된다.

    7일 본회의 이후라도 9월 내 특별공제 도입이 확정되면 행정혼란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법으로 정해진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이 이달 16~30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 법안 처리가 9월을 넘기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 더구나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하다. 정부도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면서 여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면 특별공제 금액을 14억 원까지 올리지 않고 12억 원 또는 13억 원으로 조정할 여지도 있다.

     

    ■부부공동명의자들 선택에도 혼란

     

    또 12만 8000명에 달하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이달 말까지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부부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1억 원이고,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 원이다.

    정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특례 신청을 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으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공제만 보면 12억 원 기본공제를 받는 부부공동명의 방식이 낫지만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앞으로 14억 원 특별공제 내용에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를 한다면 특별공제가 12억 원이 될 것인지, 14억 원이 될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 이전에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동명의자들은 유불리를 따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정확한 종부세액을 산출하는 작업은 쉽지 않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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