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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울산시의회 의정비 8년 만에 오르나… ‘팽팽한 눈치싸움’ 예고

    울산 | 08-29 15:42


    울산시가 시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을 놓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면서 인상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의원의 월급 격인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울산시의회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울산지방변호사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이 심의위원 2배수로 추천한다.

    의정비심의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적용할 울산의 의정비를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만 적용한다. 광역의회의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하는 금액으로, 연간 1800만 원이 법으로 정해진 액수다.

    반면 월정수당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올해 1.4%) 이내에서 인상할 경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올해 1월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을 보면 울산시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5814만 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경기도가 6659만 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 6654만 원, 부산 5943만 원, 경남 5881만 원, 대구 5867만 원 등이다.

    울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의정비가 적은 이유는 의회가 8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7대 울산시의회는 조선업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올리지 않았다.

    이번 심의에서도 쟁점은 의정비 인상 여부다. 의회 일각에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률만이라도 고려해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등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년이나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정비를 올릴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해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생활 물가가 높은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시·도별 의정비가 근소한 차이여서 울산시가 특별히 낮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많다.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구군의회도 의정비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인상 여부를 두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는 등 서로 눈치만 보는 분위기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의정비와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없다”며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타지역 의회 추이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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