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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법정 구속’

    울산 | 08-12 09:54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한 사건과 관련, 2019년 12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부산일보 지난해 4월 22일 자 1면 등 보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부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가 공직자 윤리와 신뢰를 강조한 재판부의 철퇴를 맞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송 전 부시장에게 7억 9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은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북구 신천동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1215㎡를 부동산업자 A 씨 등과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 원에 샀고, 2019년 12월 토지를 되팔아 3억 4000만 원 부당이익(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송 전 부시장이 구속 2개월 만인 지난 3월 보석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송 전 부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또 “A 씨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업무상 습득한 비밀을 A 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전 경제부시장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사실을 통해 A 씨와 공모해 해당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장기적으로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송 전 부시장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 전 부시장과 함께 기소된 지인 A 씨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송 전 부시장은 2021년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한 언론에 보도되자 줄곧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과 달리 송 전 부시장이 땅을 매입하기 약 한 달 전 해당 아파트 교통안전대책을 심의하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역할로 참석한 사실이 〈부산일보〉 단독 보도로 밝혀졌다.

    송 전 부시장이 2014년 11월 14일 울산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에 자문 역할로 참석해 주택건설사업(신천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을 심의한 것이다. 이후 송 전 부시장은 그해 12월 해당 아파트 인근 밭 등을 매입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2021년 3~4월은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의 여파로 고위 공직자들의 각종 부동산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전국이 들썩이던 시점이어서 송 전 부시장의 투기 의혹이 주는 충격은 더욱 컸다.

    당시 송 전 부시장은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아파트 도시계획위에 자문 역할로 참석했는지 워낙 오래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송 전 부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 투기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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