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기상청GO

사건/사고 | 07-19 10:53

동거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해 동거녀와 동거녀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3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월부터 여성 B(58) 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시작했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을 정리하지도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거한다고 의심하며 B 씨에게 평소 폭행을 일삼았다.
A 씨는 “니 내한테 뭐 뜯어먹으러 왔나. 니가 그리 잘났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은 물론 금속 버클이 달린 벨트를 휘둘렀다.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A 씨의 폭행이나 폭언이 있을 때 B 씨는 지인인 남성 C(62) 씨에게 피신했다. A 씨의 계속된 폭행에 C 씨는 전화로 항의하며 만남을 요청했다.
올 4월 16일 오후 11시 5분께 주택가에서 B, C 씨를 대면한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이들에게 달려 들었다. C 씨가 A 씨의 접근을 막으려고 하자 A 씨는 C 씨부터 흉기로 찔렀다. A 씨는 바닥에 주저 앉아 있던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B, C 씨는 이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계속된 폭력에 노출됐던 B 씨는 사건 당시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때문에 감히 자리를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여겨진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범행 흔적조차 잔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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