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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사주 동거녀에 7억 8000만원 퍼준 회사…법원 “반환 의무 없어”

    울산 | 07-08 11:38


    울산지방법원 전경. 

    회사 사주와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원한 업체들이 사주와 여성이 헤어지자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3곳이 전직 사내이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이들 업체 3곳의 실질적 사주인 B 씨와 2009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7년여간 업체 사내이사와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와 함께 법인카드, 법인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던 중 두 사람 관계가 파탄 나면서 A 씨는 2018년 B 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16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B 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B 씨 소유 업체 3곳이 “실제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으면서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A 씨를 상대로 그간 지급한 총 7억 80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주인 B 씨 지시에 따라 상당 기간 A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 씨가 원고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저질러 A 씨에게 금품을 교부하도록 했더라도, 피고(A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업체들 또한 법정에서 (소유주인) B 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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