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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07-07 09:21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자격이 안되는데도 청약을 하고 당첨된 사람들에 대해 계약취소, 주택환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전경.(기사와 관련없음)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자격이 안되는데도 청약을 하고 당첨된 사람들에 대해 계약취소, 주택환수,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0년 10월에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총 2만 5995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몇번 있었다.
2019년 12월엔 정무직 공무원과 2주택자에겐 특공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2020년 12월엔 전매제한 기간을 5년 → 8년으로 늘렸고 3년 실거주 의무도 신설했다.
다만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지난해 7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국회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한 뒤 총 45건(76명)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징계(문책) 3건, 고발 1건, 주의 34건, 통보 7건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특별공급 비대상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하고 재당첨 제한 규정을 임의로 운영하면서 부적격당첨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다.
또 특공 비대상기관 소속 직원(파견 등) 및 입주일 이전 정년퇴직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사람이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특공 대상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전에 행복도시에서 특공이나 일반공급에 당첨된 경우 특공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건설사 등 사업주체의 검증 부실로 부당하게 공급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위법하게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선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파악해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이와 별도로 국토부도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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