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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윤 대통령, 임대차 3법 개선 지시…21일 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

    정부/지자체 | 06-21 10:08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하며 "(법률 시행의)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상생 임대인에 혜택 확대 주문


    21일 정부 전·월세 대책 발표


    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유력

     

    한편 정부는 21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이 12%다. 매월 월세로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60만~72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금·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세를 들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세입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상생 임대인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 계약을 유지하는 집주인을 뜻한다. 이들에게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의무 기간이 1년이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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