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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민주 ‘검수완박’ 속도 조절…안건조정위 구성 일단 보류

    청와대/국회 | 04-22 11:24

    - 국힘, ‘문재명’ 비리덮기로 규정
    - “尹, 취임 뒤 법안통과 땐 거부권”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비율을 사실상 4 대 2로 맞춰놓은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가) 오늘은 안 열린다. 협상의 분위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지도부가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당 안팎의 반대가 거세지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물밑 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22일까지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자당 몫으로 2명이 아닌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 3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항의 차원이다.

    전날 민 의원의 꼼수 탈당에 따른 후폭풍으로 당내 반발 목소리는 확산하고 있다. 비대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 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며 “원내 입법 전략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원희 기자

    김병욱 의원 또한 “(검수완박 강행은)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정면 비판하며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대비해 전체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주문하는 한편 “검수완박은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용”이라며 반대 여론전에 주력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역시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는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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