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기상청GO

사건/사고 | 03-25 09:43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7번 적발된 사람이 8번째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 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A 씨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모두 7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 이번에 단속됐을 때도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나 동종 전과가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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