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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청년희망적금 혜택, 부산 청년은 2배로 받을 수 있을까?

    정책 | 02-21 14:00

    부산시, 정부 희망적금과 비슷한 자체 사업 추진

    지원 혜택 매달 10만~30만 원 더 많아

    부산시 '중복 혜택 가능하도록 검토중'

    연 최고 10%가량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창구가 21일 열렸다.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하는 데 200만 명이 몰리는 등 청년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부산시가 상반기중 혜택이 더 큰 청년 예금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모델이다. 납입금 한도 매월 50만 원,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은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다. 5대 시중은행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5.0~6.0%이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달한다.

    출시 첫 주(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으로 가입을 받는다. ▷21일 1991년·1996년·2001년생 ▷22일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 신청을 받는다.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5대 시중은행에만 150만 건가량 몰리며 관심을 끌었다.

    부산시가 올해 67억 원을 확보해 시행하는 청년자산지원형성사업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혜택은 더 크다. 이 사업은 만 18세~34세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노동자이면 가능하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40%(세전 기준 청년 본인의 월소득 273만 원) 이하다. 가구원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이 사업은 매달 청년이 납입한 저축액 만큼 부산시가 지원해주는 모델이다. 가령 가입 청년이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시도 10만 원을 매칭해 납입해준다. 매월 납입 가능 금액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며, 액수에 따라 18개월~2년 만기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연령·소득 조건이 맞을 경우 청년희망적금과 청년자산지원형성 사업에 모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요건만 맞으면 두 사업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산지원형성 사업을 계획했다. 현재 법적 검토 단계이며, 늦어도 상반기 안에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청년자산지원형성 사업 가입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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