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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02-25 10:07
8월 이후 인가 받는 아파트 대상
준공검사 전 소음 검사 의무화
24일 국토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아파트 바닥층 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법이 지난 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사후확인제도는 오는 8월 이후 사업인가가 나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바닥층 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도록 강제한다. 정부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지자체)는 사업주체(사업자)에게 보수, 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사업자가 미연에 층간소음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관행대로 시공했다가는 재시공 수준에 준하는 추가 비용과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층간소음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 기준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가 관건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입법절차상 오는 3~4월 중에는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대로 된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다수 국민이 주거하는 아파트에서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사는 이 모(67) 씨는 “건립돼 있는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충분히 층간 소음을 방지할 차음재를 사용하는 것이 드문 현실이라, 차제에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백 모(56) 씨는 “시중 아파트 층간 소음은 45~60db 사이가 많을 정도로 허술한 상태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참에 정부 기준을 30db 정도로 엄격하게 해야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지역 아파트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 기준치에 맞추기 위해 성능 좋은 차음재를 사용하면 시공 단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층간소음 방지로 선진주거 문화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따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공기업도 이 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당장 아파트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아파트 시공현장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검토하는 기준안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기준치가 마련되면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와 김해시 관계자도 “제도가 8월부터 적용되긴 하나 현재 설계심의가 접수된 사업에 대해서도 내용을 공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발주돼 터파기 공사를 하는 창원 사업장에 대해 설계상 차음재 품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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