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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사] “하도급 업체는 지역 경제 실핏줄… 상생 위해 공정 거래해야”

    인물 | 01-17 13:49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정위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 업체들의 단체로, 부산에는 1865개 업체가 회원이다.

    부산시회 김세원 회장은 2017년 취임 이후 줄곧 공정한 건설 거래가 이뤄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시와 합동으로 건설 대기업 본사를 직접 방문해 부산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그가 방문한 대기업은 22곳에 달한다. 만덕~센텀 고속도로 지하차도 신설공사 등 211곳의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도 했다. 

    하도급 불공정 개선 공로 대통령 표창

    고발 조치보다 예방 우선 조정 역할

    공사비 연체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 

    특히 김 회장은 고발 조치보다 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분쟁이 있는 사업장에 조정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김 회장은 “종합건설업계와 상생을 위해 상호 합의와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며 “매년 협회가 10회가량 중재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불공정 거래는 오랜 관행이다. 건설사가 사업을 수주하면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들이다. 도배와 장판 등 실내 건축부터, 창호, 난방, 철근콘크리트, 미장·방수 등 총 29개 업종에 걸친 업체들이다.

    불공정 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사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이다. 개별 업체별로 담당 공사를 마쳐도,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불을 미루는 식이다. 현금으로 제때 공사비를 준다는 이유로 가격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당초 계약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공사 수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업체가 생기면, 동종 업체에게도 피해가 이어지기도 한다.

    하도급 업체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공정 거래가 자리 잡아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공정위를 통해 신고 등이 가능하지만, 공정위 내에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김 회장은 공정한 거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은 최근 지역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에서 주로 진행하는데, 지역 하도급 업체에게 일감을 맡기는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간 공사뿐 아니라 관급 공사에도 지역 하도급 업체의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라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지역 하도급 업체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정 거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 달에 13만 명을 고용하는 하도급 업체들은 건설업계의 실핏줄”이라며 “지역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이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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