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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우회전 뒤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됩니다

    정책 | 01-11 10:00

    심의중인 무조건 정지案. SNS 등 '시행됐다' 잘못 알려져

    보험료 할증·범칙금 공포에 운전자 10명 중 8명 멈춤 대기


    10일 오후 연제구 한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새해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지만,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10일 오전 7시 30분께 부산 중구 자갈치사거리 앞, 구덕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멈췄다. 횡단보도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지만 파란불이었다. 뒤따르던 차량이 앞차를 향해 시끄럽게 경적을 울렸다. 앞선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멈춘 채 청색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운전자 김모(22) 씨는 “유튜브를 통해 올해부터 보행 신호에는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기면 범칙금까지 내야 하는데 왜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이원우(68) 씨도 “우회전할 때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을 온라인 기사로 봤다. 단속에 걸리면 보험료까지 크게 오른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곳에서 1시간가량 우회전 횡단보도를 살펴본 결과, 보행자가 없는데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멈춰있던 차량은 10대 중 8대꼴이었다.

    그러나 이는 새해부터 달라진 우회전 단속 법규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행자가 있는데도 차량을 멈추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2, 3회는 보험료 5%, 4회 이상은 10%가 할증된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도 뒤따른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면 1회 보험료 5%, 2회 10%가 할증된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 불이라고 하더라도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주변을 살피며 우회전을 해도 괜찮은 셈이다. 그런데 SNS와 일부 매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우회전 차량은 보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멈춰서야 한다’ 등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

    잘못된 정보의 출처는 법제처 심의가 진행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파악된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차량 일단 정지 ▷우회전 신호 신설 등이 포함됐다.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인 ‘우회전 삼색등’을 설치하며, 삼색등이 적색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이 금지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법규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 같다. 아직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을 따르면 된다”며 “다만 보행자를 잘 살피는 안전 운전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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