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 기상청GO

정책 | 01-04 11:41
- 식당·영화관 고객 일일이 체크
- 시민 “부스터샷 거부자에 망신
- 강요하는 정책인 것 같아 불편”
- 자영업자 “고령층 손님 애 먹어
- 직원 더 뽑기도 부담” 불만 토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가 나타나고,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는 음성이 나온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딩동’ 소리가 난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잦은 방역패스 지침 변경에, 시민은 접종 압박이라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낮 12시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출입구에는 고객이 안심콜이나 QR체크인 후 입장했다. 백화점 측에서 백신 유효기간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부터 접종 완료 뒤 6개월이 지나면 접종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지만, 백화점은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면서 백화점 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일주일간의 계도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백화점 내 식당·카페·영화관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대상이어서 점포 직원이 고객을 대상으로 접종 후 180일이 초과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은 불만을 털어놓았다. 백화점 내 영화관을 찾은 강모(35) 씨는 “백신을 일찍 맞아 유효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부작용 우려는 물론 백신 연차를 쓰면 눈치가 보여 예약 날짜를 잡기가 여의치 않은데 ‘쿠브’에 뜬 유효기간 숫자가 줄 때마다 접종을 압박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중학생 아들과 함께 백화점을 찾은 한 주부는 “어떤 곳에서는 방역패스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어떤 곳은 또 보여달라고 하니 헷갈린다”며 “4월부터는 12세 이상도 패스가 있어야 한다니 가족끼리 오던 백화점도 자주 못 올 것 같다”고 얼굴을 찌푸렸다.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구 남포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8) 씨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휴대전화 앱이 아예 없거나 갱신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 백신패스 확인에 애를 먹었다. 그런데 ‘딩동’ 소리에 기분 나빠할 손님들까지 바뀐 지침을 일일이 설명해야 할 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상인은 “인건비 부담으로 사람도 내보내야 하는데 백신 유효기간 확인하고 설명하느라 직원을 채용해야 할 실정이다. 생색내기용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아니고 지연되는 시간, 영업에 방해를 주는 정도를 고려해 정부가 1인 인건비 수준의 지원은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 미완료자 등 시민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2차 접종을 완료한 주부 김민지(40) 씨는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해서 백신을 맞았다. 접종자 인센티브는 없고 미접종자 페널티만 커서 사실상 백신접종에 개인 선택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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