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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01-06 11:17

5일 오후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서 주인이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할 수 있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에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하자 보건복지부가 5일 즉시항고했다.
법원 결정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패스에 관계없이 청소년 접종을 독려하겠다. 새학기에는 정상 등교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 그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집행 또는 효력을 멈추는 결정이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개 몇 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일단 처분을 막아두는 셈이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와 즉시항고 절차는 민사소송의 본안 소송 절차를 준용하는데, 원심 법원이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날부터 2주 안에 상급심 법원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항고심에는 별다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더라도 즉시항고를 제기해 재차 판단을 받기보다 본안 소송 1심에 집중해 판단을 받는 사례가 흔하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즉시항고에 매달리기보다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가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법원의 결정 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 동안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이날 부산지역 일부 식당과 카페 등지서 방역패스 확인과 관련해 업주와 손님 간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제구 한 식당 업주는 “일부 손님이 법원 효력 정지 처분을 거론하며 방역패스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임신부 백신거부반응자 등 예외를 인정하고 적용시설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패스는 필요하지만 일부 시설 적용은 무리라는 것이다. 동아대병원 손현진(예방의학과) 교수는 “학원과 마트는 생활 필수시설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까지 백신패스를 의무로 하니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안 가도 되는 시설 위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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