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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국제] 일본 세계유산 추진 사도광산서도 조선인 노역

    일본 | 12-24 16:13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후보로 추천을 추진 중인 ‘사도(佐渡)광산(사도시마노킨잔)’에서 강제노역한 조선인이 1140명에 달하며, 이들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본 공문서가 확인됐다.

    21일 일본 니가타 노동기준국이 작성한 공문서인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불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해’를 보면 1949년 2월 25일에 114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23만1059엔59전이 공탁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채무자는 다이헤이 광업주식회사 사도 광업소 측이고, 공탁 기관은 니가타 사법사무국 아이카와 출장소였다. 이 문서는 니가타노동기준국이 1950년 10월 31일 당시 노동성 노동기준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었다. 고바야시 히사토모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이 일본 법무성의 지역 사무소인 니가타 지방 법무
    국을 통해 최근 확보한 공문서에서도 동일한 날짜에 같은 금액이 공탁된 것으로 확인된다. ‘공탁원부’에는 1949년 2월 25일 ‘임금과 퇴직금 변제’를 이유로 23만1059엔59전이 공탁됐다고 수입 항목이 적혀 있다. 니가타 지방 법무국이 개인 정보라며 문서에 일부 먹칠을 한 탓에 공탁금 지정 수취인이 ‘■(문자 수 미상) 외 1140명’으로만 확인된다. 두 문서 간 인원에서 1명의 차이가 난다. 일본 당국은 공탁금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1959년 5월 11일 공탁금을 국고에 편입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유라 기자

    ​

    일본 니가타 지방 법무국이 최근 공개한 ‘공탁원부’(사본)에 1949년 2월 25일 ‘임금과 퇴직금 변제’를 이유로 23만1059엔59전이 공탁됐다(상단 붉은 밑줄)고 수입 항목이 적혀 있다. 일본 당국은 이 공탁금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1959년 5월 11일 이를 국고 편입 조치(하단 붉은 밑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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