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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한명숙 전 총리 복권

    청와대/국회 | 12-24 10:49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이뤄진 사면에 대선 정국도 크게 출렁일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3094명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검토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임기 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형기를 다 채울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는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금 제가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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