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기상청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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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가 문화재청에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상당 부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 현안에 지장을 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는 자연을 지켜야 할 기초단체가 오히려 생태계 파괴에 동조한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강서구는 문화재청에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을 축소·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2018년 4월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에 기초단체로서 공식 의견을 낸 것이다. 강서구가 구역 축소를 요구한 지역은 ▷서낙동강 신호대교 북부 ▷평강천 ▷맥도강 ▷을숙도 생태공원 상부다. 또 신호대교~르노삼성대로 상부와 엄궁대로~공항로 상부는 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낙동강하류철새도래 보호구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보호구역이 됐다. 지정 이후엔 숱한 개발 압력을 받으며 12번의 구역 조정을 겪었다. 최초 232.36㎢에 이르던 철새도래지 면적은 2017년 12월 87.28㎢까지 감소했다. 이곳의 철새 또한 꾸준히 줄어드는 실정이다. 2015년 부산시 조사에서 한 달 최대 10만6841마리가 확인된 철새는 2017년 7만4479마리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가장 최근 발표된 조사인 2018년 문화재청 현지 조사에서는 146종 7만5963마리가 확인됐다. 이곳의 대표종인 큰고니류는 한 달 최대 1278마리가 관찰됐다.
게다가 문화재청은 이미 2009년 11월 시·환경단체와 함께 수행한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보호구역의 해제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007년 시가 철새도래지를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해 용역을 벌인 결과였다. 철새 서식지 기능이 유지되는 곳이라 문화재로서 계속 보존해야 한다는 게 당시 문화재청의 입장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강서구가 재차 구역 조정을 요청한 건 2023년 들어설 에코델타시티(서낙동강·평강천·맥도강 일원) 때문이다. 에코델타시티는 사업지 11.77㎢ 중 8.64㎢(73.4%)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개발을 하려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얻어야 한다. 건물 높이 또한 제한된다. 또 이번 용역이 끝나면 언제 다시 구역 축소 용역이 진행될지 기약이 없다
이번 용역이 개발 여건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구 관계자는 “에코델타시티에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문화재현상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반 시설 조성도 늦어지게 돼 입주 예정자에게 큰 피해가 생긴다. 서낙동강 일원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철새 도래지를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철새 서식지 보존을 위협하는데 앞장서선 안 된다고 반발한다. 습지와새들의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자연 착취를 막고 보호구역을 늘리는 데 힘써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개발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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