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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부산 신규 분양가 4.7% 상승 예상

    부산 | 03-24 16:30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부산 신규 분양가 4.7% 상승 예상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부산지역 아파트 신규 분양가는 99㎡형 기준으로 약 1천400만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가 24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3개 사업지가 분양가 심사를 받아 평균 4.7% 삭감됐다.
    재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 신청 금액은 3.3㎡에 1천48만7천722원이었으나 분양가 상한제 심사로 조정을 거친 실제 분양가는 961만3천775원으로 신청 금액 대비 8.3% 줄었다.
    해운대 달맞이 우림필유 아파트도 3.3㎡당 분양가가 936만9천56원에서 914만4천714원으로 2.4% 삭감됐고, 달맞이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역시 1천172만5천7원에서 1천133만7천230원으로 3.3% 낮아져 3개 아파트 평균 삭감률이 4.7%(49만5천354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972만원을 적용하면 99㎡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1천370만원의 분양가 삭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즉,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심사를 통한 삭감이 불가능해져 그만큼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울산 북구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분양가 심사를 받은 6개 아파트가 평균 3.3㎡당 4.2%(34만2천541원)의 분양가 조정을 받았다.
    역시 지난해 울산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849만원을 적용하면 99㎡형 아파트는 1천70만원의 분양가 삭감 효과를 거뒀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7년간(2000~2007년) 부산의 아파트 분양가는 168.1% 상승했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 7년간(2007년~2014년) 11.8% 하락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전 7년간 아파트 분양가는 169.8% 상승했으나 도입 이후 7년간 7.7% 하락해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
    심형석 영산대부동산연구소장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기로 한 주택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과 울산의 경우 이전 사례에 비춰 4%대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고 서울도 전문가 예상으로 대략 5%의 분양가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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