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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화국인데...너무 관대한 단속기준

    사회 | 07-20 14:04

    해운대서, 국회에 이륜차 소음 기준 조정 탄원서 제출 계획

    현행 단속 기준 105데시벨로 너무 높아 단속 실효성 없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소음이 새로운 ‘생활 공해’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소음 허용 기준이 높아 단속은 쉽지 않다. 현행법 기준과 실제 시민이 느끼는 소음 피해 간 괴리가 커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번 주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이 105㏈로 높아 단속은 어렵지만 주민의 소음 공해 민원이 잇따르자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운대서는 관내 주민으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0㏈은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에 해당한다. 단시간 노출 때 일시적 난청이 올 수 있는 정도다. 하지만 이륜차의 소음 기준인 105㏈은 배기음을 과다하게 높이는 불법 개조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달 해운대서와 해운대구, 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가 도시철도 장산역 앞 도로 일대에서 이륜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했지만 이날 적발된 19건의 위반 사항(신호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13건, 불법 등화 4건, 번호판 가림 2건) 중 소음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해운대서 이승현 교통과장은 “소음 측정기를 배기구에 대고 시동을 걸어 최대 소음을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며 “하지만 주민이 느끼는 소음 피해는 크다. 최근 배달 등 이륜차 이용이 증가한 만큼 허용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이륜차는 2019년 223만 대에서 지난 5월 기준 231만대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많아지면서 오토바이 운행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도 극에 달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880건이었으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350건에 이른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최근에는 오토바이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박성민(35) 씨는 “집 앞이 오르막길이라 오토바이 올라가는 소리에 잠을 설칠 정도”라며 “특히 여름에는 더워도 문을 열지 못할 만큼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륜차 소음 기준을 낮춰달라는 글이 올라와 현재 1344명이 동의했다. 해운대구 김성준 자동차관리팀장은 “곧 환경부에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조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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