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09.28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지역뉴스] "50년 전 나라가 지어준 아파트인데"…'무단 점유'니 철거하라는 지자체

    부산 | 07-12 17:34

    부산의 한 지자체가 지어진 지 50년 된 시영주택에 ‘나라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시설 일부를 자진 철거할 것을 요청해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부산진구와 주민의 말을 종합하면 구는 지난 4월 가야동 가야아파트 주민에게 계고장을 보냈다. 이 공동주택 시설 일부가 부산진구 소유의 도로부지(29㎡)를 무단 점유 중이니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곳은 1974년 부산시도시개발공사(현 부산도시공사)가 지은 뒤 민간에 불하한 공동주택이다. 주민 입장에선 50년 가까이 문제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무허가 건물’ 취급을 당한 것이다.

    주민 일부는 자신의 집을 잘라내야 할 처지다. 지적도상 6세대는 집 부지와 도로부지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50만6000원의 점용료를 내야 한다.

    문제의 발단은 가야아파트와 인근 국민아파트가 주차 차단기 설치를 놓고 이견을 보인 데서 비롯됐다. 두 아파트는 한 단지 안에 있었는데, 1976년 국민아파트가 가야아파트로부터 분리하면서 둘로 나뉘었다.

    국민아파트 측은 가야아파트가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려하자 지난 2월 부산진구에 ‘가야아파트가 구유지에다 차단기를 설치했다’며 측량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는 1981년 아파트 부지와 도로의 분할선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당시 공무원들이 정확한 측량이 아닌 그 이전에 있던 ‘사라진 경계’를 기준으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09년 인근 재개발 조합의 신청으로 토지 측량이 진행되던 중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진구는 정확한 점용료 부과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다시 토지 측량을 진행 중이다.

    부산진구의회 김재운 의원은 “50년간 살던 집을 대뜸 무허가로 만든 데다, 측량 결과도 뒤바껴 주민이 행정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구유지 포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

      스토킹 피해주장 A씨 인스타그램 사진​배우 황정민과 여성...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