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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경제] ‘공시가 상위 2%’ 종부세 대상, 매년 6월에나 알 수 있다

    부동산 | 06-21 17:05

    - 올해는 11억 원 대 기준 전망
    - 공시가 따라 기준선 매년 변경
    - 양도세 비과세 9억→ 12억 ↑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으로 확정하면서 정부가 과세 대상자를 언제 어떻게 선정할지, 납부 인원이 얼마나 될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매년 바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율로 정해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도 매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올해는 공시가격 11억 원 정도가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재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상위 2% 안은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뒤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2%’ 기준선이 되는 지점은 약 11억 원이다. 이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합쳐 산출된 기준이다. 공동주택만 보면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주택(25만7877채)은 국내 전체 공동주택(1420만4683채)의 1.8%를 차지한다. 부산의 12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4751채다. 이는 지역 전체 공동주택(104만7049채)의 0.5% 수준이다. ‘11억 원’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는 없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이번 종부세 완화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처럼 과세 기준선을 비율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앞으로 매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시가격이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에 따라 향후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남들보다 더 올랐다면 종부세 부담 계층에 새로 편입될 수 있다. 집값이 하락했는데 남들보다 덜 떨어진 경우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매년 6월 1일 전후가 돼 봐야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매년 3월(공동주택 기준)이다. 4월부터는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종부세 부과 대상자에 대한 확정 절차에 들어간다. 확정 시점은 매년 6월 1일이다. 종부세를 실제로 내는 시점은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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