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에 품목 마스크로 바꾼 중고물품 사기범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사기범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마스크로 품목을 바꿔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자 20명으로부터 총 40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패딩 점퍼 등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2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보건 물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사기 품목을 마스크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A씨와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부천 소사경찰서는 올해 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된 마스크 사기 사건을 넘겨받아 이달 5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뒤 구속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천지청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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