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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강제노동 조장" 헌법소원

    | 03-18 14:30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강제노동 조장"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실상 강제노동을 조장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등 58개 시민단체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5명이 이달 1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헌 판단을 구하는 법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과 제4항,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4조, 제5조, 제5조의2 등이다.
    이주공동행동 등은 "사업장 변경에 대한 규제는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사용자(고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떠나면 재취업이 허용되지 않고 강제 퇴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채 사실상 강제노동에 떠밀리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왔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10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가 났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의 폭언, 보호장구 미지급,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 강요 등 각종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 변경 제한은 국가 권력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사적 관계에 개입해 강제노동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바트(가명)씨는 "지게차 운전 면허증이 없는데도 지게차 운전을 시켰고, 이를 거부하면 불법체류자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사장들이 이주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기계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횟수를 3회로 제한한 외국인고용법 제25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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