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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법원 "조국·정경심 재판 병합 않겠다"…'부부 재판' 없을 듯

    | 03-18 14:24

    법원 "조국·정경심 재판 병합 않겠다"…'부부 재판' 없을 듯
    "도주 우려 없지만 재판 진행 위해 보석 불허…유죄 심증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가족 비리 혐의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심리 대상이다.
    정 교수의 재판부는 1월에도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원 정기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교체되자 검찰이 다시 한번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새 재판부도 앞선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로 기소될 때 함께 추가 기소됐다. 따라서 이 부분만 조 전 장관 사건으로부터 따로 분리한 뒤 정 교수의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을 수 있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20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분리해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 교수의 보석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해 판단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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