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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코로나19 유입방지"(종합)

    | 03-17 13:00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코로나19 유입방지"(종합)
    김강립 총괄조정관 "최근 3~4일간 검역서 입국 국민 6명 확진"
    특별입국 대상자 1만3천명으로 늘어나…검역 지원인력 추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19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사람은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고,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중국, 일본, 이란 등과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적용됐던 특별입국절차를 전 국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6명이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이다. 이중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중국에서 온 확진자가 14명,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 온 확진자가 14명이다.
    국내 상황에선 이런 특별입국절차가 가장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유입방지 조치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으로 외국과 교류가 많고 대외 무역의존도도 높아 입·출국을 차단하기 어렵다. 또 입국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국민의 입국을 제한할 수도 없다.
    김 총괄조정관은 "페루 같은 나라는 아예 국경을 봉쇄해 모든 입·출국을 막는데,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장에서 1대1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입국자들은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일평균 2천명 수준에서 1만3천명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검역관, 국방부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을 추가 배치한다. 또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이 시설에 군의관 3명과 지원인력 12명도 배정하기로 했다.
    또 보건당국은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입국 뒤 14일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ITS)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국 방문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앞으로 해외 재유입을 막는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를 우선 적용해 시행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입국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등의 추가조치 여부는 검토할 수 있겠다"면서 "16일 하루만 해도 거의 10개국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염 확산 추이와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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