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문여는 서울 학원·교습소 휴원율 42%→24% 급락…강남 16%
지난주보다 18%p 하락해…생계난·학업 공백 우려에 다시 운영하는 듯
교육청, 학생 유권자 대상 온라인 선거교육 실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학원과 교습소 상당수가 지난주 휴원했다가 이번 주 다시 문 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학원과 교습소 2만5천231곳 가운데 23.8%인 6천1곳만 휴원했다. 지난주 금요일인 13일 42.1%(1만627곳)가 휴원한 것에 견주면 휴원율이 큰 폭(18.3%포인트)으로 떨어졌다.
'콜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를 비롯한 구로·금천·영등포구와 이에 이웃한 동작·관악구의 학원 휴원율이 42.7%와 34.35%로 비교적 높았다.
다만 두 지역도 13일보다는 휴원율이 하락했다.
나머지 자치구는 휴원율이 30%에도 못 미쳤다. 특히 대표적인 학원가인 강남·서초구 학원 휴원율은 16.95%에 그쳤다.
교육당국의 강력한 휴원 권고에도 학원 운영자의 '생계난'과 학생과 학부모의 '학업공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학원들이 다시 문을 여는 것으로 보인다.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청솔학원 등 대형학원 상당수도 휴원을 끝내고 전날 개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청은 전날 서울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 학생이 8천75명으로 신청자(1만4천539명)의 55.5%였다고 밝혔다. 13일과 비교해 이용 학생 수는 436명 늘었고 이용률은 1.8%포인트 올랐다.
유치원 긴급돌봄 이용 학생은 신청자(1만5천811명)의 71.2%인 1만1천259명이었고 특수학교 긴급돌봄 이용 학생은 신청자(549명)의 41.0%인 225명이었다.
교육청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 맞춰 학생 유권자를 위한 '온라인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학생 유권자에게 올바른 투표방법과 공직선거법을 설명하는 동영상과 책자를 홈페이지(www.sen.go.kr) 등을 통해 배포한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각 학교가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작년 선거법이 개정돼 4월 총선 땐 만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 부여 연령이 낮아지며 학생 신분으로 투표하는 '학생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1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유권자 대폭 증가에 대비해 초·중·고등학교 40곳에서 모의선거교육을 할 계획이었으나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으로 무산됐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춰지면서 학생 유권자들이 제대로 선거교육을 받지 않고 투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선거법을 몰라 본의 아니게 이를 위반할 가능성도 우려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선거교육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선거법을 공부하고 유권자로서 어떤 행동이 허용되고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되는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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