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09.27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연합뉴스수신] 법원 "서면 없는 해고 통보, 수당 받고 타사 취직했어도 무효"

    | 03-17 10:38

    법원 "서면 없는 해고 통보, 수당 받고 타사 취직했어도 무효"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해고 통지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했다면 이후 근로자가 해고를 앞두고 지급하는 수당까지 받고 다른 회사에 취직했더라도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B법인에서 대표이사의 수행 기사로 근무하던 A씨가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B법인 대표이사의 수행 기사로 일한 지 한 달 만에 대표이사로부터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직 처리를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B법인은 A씨에게 회사가 있는 다른 시(市)로 출근하라고 했으나 A씨는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며칠 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즉시해고할 경우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다.
    B법인은 A씨에게 퇴직위로금 340여만원을 지급했고, A씨는 '합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음'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했다.
    하지만 한달 반 후 A씨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B법인으로부터 다시 출근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원직 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지방노동위는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혔고,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법인이 A씨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니 A씨를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말했고, A씨는 이에 반발했다"며 "A씨가 출근 명령에 두차례 불응했으나 그 이유는 새 출근 장소가 기존 출근 장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B법인으로부터 340여만원을 받은 후 진정을 취하했으니 퇴사 합의가 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진정은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B법인이 일방적으로 송금 기록에 '퇴직위로금'이라 적었다고 해서 그것을 퇴직위로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다른 회사에 입사했으나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급하게 다른 기업에 입사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지난 직장에서의 해고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B법인 대표이사는 A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을 뿐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니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bookman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

      스토킹 피해주장 A씨 인스타그램 사진​배우 황정민과 여성...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