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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다급해진 영국, 코로나19 검사·격리 거부하면 벌금·철창행

    | 03-16 14:54

    다급해진 영국, 코로나19 검사·격리 거부하면 벌금·철창행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주·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국이 검사와 격리를 거부하는 코로나19 의심 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할 경우 곧바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비상사태 권한에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찰에 타인에게 코로나19를 옮길 위험이 있는 사람을 구금하도록 적정한 공권력을 사용하게끔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15일(현지시간) 전했다.
    또 검사와 격리를 거부하는 코로나 의심 환자에게 1천 파운드(약 150만6천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1천 파운드의 벌금은 영국에서 3단계 고액에 해당하는 범죄 위반 재산형이다.


    이밖에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4개월간 자가격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고시된 2020 (코로나) 보건예방법령에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우선 14일간 안전한 병원이나 다른 적정 장소에서 격리하게 돼 있다.
    만일 의심 환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면 구금할 수 있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다.
    새 법안은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면봉으로 추출한 목·코마 점막 세포나 혈액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여행 기록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역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날 현재 코로나19 사망자가 35명에 달하고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1천395명에 이르렀다.
    맷 핸콕 영국 보건장관은 영국이 식당·바 등을 폐쇄한 프랑스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핸콕 장관은 국립보건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도록 압박을 받고 있어 호텔·공연장을 임시 병원·병동으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와 내각 각료는 일요일인 이날에도 코로나 팬데믹 대책 관련 회견을 열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와 정부는 대중이 코로나 확산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모든 단계를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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