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친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족에 긴급 구조금 지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은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구조금 등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인 A(29·여)씨의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구조금 1천200여만원과 긴급 장례비 270여만원을 지급했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A씨의 유족에게 3개월 치 생계비로 월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건 후 정신적 충격을 겪은 피해자 유족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긴급 구조금은 전체 금액의 절반까지만 신속히 지급할 수 있고 이후 잔여 구조금은 향후 심의회를 거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전 남자친구인 B(28·남)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B씨의 현재 여자친구 C(25)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나흘간 A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A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C씨는 당일 B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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