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육청, 행정배상책임보험 대상 확대…3천500명 혜택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16일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 배상 청구를 당했을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방공무원, 전문직, 파견 교사 등 3천200여명에 올해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행정직원이 추가돼 모두 3천500여명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건·사고, 업무상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보장 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 절차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 2천929만원은 모두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보장 범위는 연간 한도 10억원 이내에서 사고당 최고 2억원까지다. 행정 방어 비용으로는 연간 한도 1억원 이내에서 사고당 500만원을 보상한다.
강성아 인천시교육청 총무과 주무관은 "보험 가입 확대는 업무 중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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