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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지주 허락 없이 주차장을…' 울산남구 주차행정 논란

    울산 | 03-24 15:11

    '지주 허락 없이 주차장을…' 울산남구 주차행정 논란
    사유지에 거주자 주차구획 운영…지주 "사실상 주차영업" 반발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남구가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사유지 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남구는 이면도로에 설치한 주차구획을 인근 주민들이 일정 금액의 주차료를 내고 야간에 이용하도록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남구 14개 동에 9천100면가량의 주차구획이 운영 중이며, 이용료는 한 달에 1만원이다.
    그런데 이모(55)씨는 최근 자신 소유의 땅에서 동의 없이 수년간 주차구획이 설치·운영된 사실을 알고 남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투자 목적으로 약 20년 전에 취득한 신정동 부지에서 10면가량의 주차구획이 7년 동안 운영된 것이다.
    주택가 이면도로인 해당 부지는 현재 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이씨에게 있다.


    이씨는 24일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구청이 사실상 주차영업을 한 것이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려는 노력은 지지하지만,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된 일방적인 행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남구에 주차구획 운영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남구는 지주 의사를 묻지 않고 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실책을 인정하고 있다.
    시행 초기 최대한 많은 주차구획을 확보하느라 일일이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동의를 구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이씨와 협의를 거쳐 해당 주차구획을 유지할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씨의 요구대로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차이용료를 돌려줄 만한 근거나 전례가 없고,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로 벌어진 소송에서도 구청 측이 승소한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 지주가 주차료 반환을 요구하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징수된 주차료는 주차관리나 비용 조달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적극적인 영리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도로는 대다수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다소 소홀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주차료를 돌려줄 수는 없으며, 원만히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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