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대본 반장 "재택근무·유연근무제로 사업장 밀집도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에서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답변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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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콜센터 업무상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콜센터 사례와 유사한 직장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달라고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사업장 내 사람 간 간격과 밀집도를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공공기관부터 이를 지켜나가는 중"이라며 "이런 조치가 더 활성화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인단체, 경제단체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감염병 확산이 근로자와 이용객뿐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부분을 지켜달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밀집 사업장 감염 위험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못지않게 높기 때문에,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제된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직원·교육생과 그 가족 중 최소 32명이 확진됐음이 확인됐다. 10일 오전 빌딩 외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앞에서 입주자들이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진을 받고 있다.
saba@yna.co.kr지난달 24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해 배포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출근과 등교를 하지 말고 자택에 머무르며 며칠간 증상을 관찰하라는 것이다.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예방 수칙을 지키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내용도 수칙에 포함됐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10 12: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