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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코로나 경제대책] 1∼6월에 깎아준 임대료 절반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부동산 | 02-28 16:11

    임대료 인하 점포 많은 전통시장 20곳, 화재안전시설 패키지 지원

    (세종·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윤지현 기자 =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준다.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2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올해만 한시 적용된다.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20곳에 한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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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2.28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정부는 103개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인하해준다.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LH공사), 공항 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로교통공사),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임대 시설이 해당된다.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해줄 계획이며,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준다.

    중앙정부 건물은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2천만원 한도)하고, 국가 위탁개발 재산은 임대료의 50%를 감면(2천만원 한도)해준다. 지자체는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로 인하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를 인하해주거나 불가피한 영업 중단 손해를 경감해주면,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이뤄지는데 금리 인하 등의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을 3조원대로 확대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기존 2천500억원에서 총 3조1천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천200억원에서 2조4천200억원으로, 중기 지원자금은 1천300억원에서 7천3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확대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200억원에서 1조4천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추가 인하해 기존 대출자를 포함해 모두 1.5%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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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한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도 당초 1천억원에서 10배 확대해 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보증한도(2억원)를 없애기로 했다.

    절차도 간소화해 내달 6일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자금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지역신보 현장실사도 대폭 생략한다.

    부족한 인력은 중기부 지방청 및 정책금융기관 직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억원에서 총 6천억원까지 늘리고 지원 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풀었다.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공연 연관업 등 피해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는 1천200억원의 특별자금을 별도로 배정한다.

    당초 2조원 규모로 준비된 매출채권보험 규모는 2조2천억원으로 늘리고 보험료는 10% 인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28 12: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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